법률
전세금의 증감이 있는채로 갱신을 하게되면 처음 했을때랑 똑같이 계약서 새로 쓰고 임대차신고하고 해야 할까요?
전세를 곧 갱신해야 되는데, 전세금에 증감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경우 갱신을 하게되면 처음 전세계약을 했을때랑 동일하게 변경된 전세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임대차신고도 새로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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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하되 전세금의 변경이나 기타 변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