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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전세를 곧 갱신해야 되는데, 전세금에 증감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경우 갱신을 하게되면 처음 전세계약을 했을때랑 동일하게 변경된 전세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임대차신고도 새로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전세계약을 갱신하되 전세금의 변경이나 기타 변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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