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상사용이익 1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높지않으나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여부를 검토하신 후 어머님께서
거주하시도록 하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