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합가 2년 살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할 계획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그 집에 살게되는데
이때 전세입자가 퇴거 안하면 저희가 할 수 없죠?
무상이라 전세계약서도 없는상태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퇴거를 요구 한 후
임차인이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기존 임차인과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임차인의 퇴거 약속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퇴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