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 집에 어머님이 살 경우 어머님이 증여세를 내야하는가요?
5년 단기 임대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예정입니다. 마침 어머니가 혼자 살 집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전입해서 살게되면 증여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집으로 전입하고 어머니를 세다원으로 하게되면 증여가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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