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기 임대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예정입니다. 마침 어머니가 혼자 살 집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전입해서 살게되면 증여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집으로 전입하고 어머니를 세다원으로 하게되면 증여가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시더라도 증여세 문제 등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형식적인 보증금이라도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