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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2.13

제 명의 집에 어머님이 살 경우 어머님이 증여세를 내야하는가요?

5년 단기 임대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예정입니다. 마침 어머니가 혼자 살 집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전입해서 살게되면 증여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집으로 전입하고 어머니를 세다원으로 하게되면 증여가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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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시더라도 증여세 문제 등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형식적인 보증금이라도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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