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학생비자로 새금때지 않았고 4년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동생이
베트남에서 왓고 학생비자이다 보니 돈을 많이 벌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 곳에서 협의를 하여 동생 새금을 떼지않고 근무를 시켜주었고 4년정도 한달에 160~170 방학땐 200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달정도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1년의 퇴직금은 못받는다고 하여
3년으로 계산한 퇴직금 요청을 하였으나
그 사업주는 외국인이 퇴직금이 어디있냐 우기다가 현제 25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하나 그친구가 남은 거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 사업주가 4년동안 일했던 세금신고를 모조리 다 하고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