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초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 중 두 가지가 적용된 상태로 월급은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후 8월1일부터 계약했던 회사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4대보험도 모두 적용됐는데, 이번 2월 마지막날 또는 3월 초에 계약 연장을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판단이 어려우나, 8월 1일부터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8월 1일 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수급자격이 생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 수업으로 인해 퇴사한 후 다시 8.1.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한 것도 아니고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근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습을 하다 8월 1일부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8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