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에게 부양비를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요즘에는 자식들이 꼭 살기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잘살아도 부모님 부양을 안할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입장에서 노후에 한달 생활비 또는 용돈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합법적으로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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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양과 관련한 민법 조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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