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불법체류경력자 초청비자발급 가능여부
태국인친구가
19년1월 관광비자입국
19년 7월까지불법체류 돌아다니다가 걸림
일하다걸린건아님
한국에서출국할때 불법체류벌금 내라고했는데
돈없어서 그냥 한국 출국
비행기값은 자기돈으로 지불
이런상황에서
초청비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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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 또는 취업 등의 범죄경력이 있어 입국 규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법무부에 입국규제해제 승인 요청을 하여 회신을 기다리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출입국관련법령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경력자 초청비자발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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