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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쥐243
산뜻한쥐24321.10.13

편집파일 원본 소유권과 사용권??

저는 편집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요청으로 책을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35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었습니다.

편집이 끝나고 책이 인쇄가 되고 난뒤 저에게 인디자인(편집프로그램 이름) 작업파일을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없었습니다. 전 인쇄 가능한 인쇄파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억지를 부리며 편집 수정 할수있는 인디자인(편집프로그램으로 열리는 파일)을 달라고 계속 요청 하시네요~

전 편집프로그램인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유료결제해서 사용중입니다..

근데 불법다운로드로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곳이 대부분이고, 불법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어도 열리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사항을 다 확인 할수 있습니다..

편집파일은 제 나름의 노하우와 어떤글을 어떻게 배치하고 나만의 쉬운 방법으로 편집한 제 소중한 자산인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은 편집자인 저에게 있고 사용권은 작가에게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측에서 고소를 한다는둥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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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 등의 운운이 실제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입니다. 계약에 위 편집본의 양도가 조건시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이를 반드시 양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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