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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오방떡
날아라오방떡22.12.05

전세재계약 관련 문의드림니다?

전세기한은 21년 10.30~23년10.30일만기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기간중 재계약을 하자고하셔서(전세하락으로인한)

보증금일부 반환해주신다고하여 이번주중으로 재계약예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25000짜리 영수증이 필요하여 요청했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작성시 제가 33000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임대인은 25000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교환하면 된다고 하는데 특약사항에 보증금 8천을 감액하는부분을 기재하고 계좌이체하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시 저는 33000을 영수증을 임대인한테 드리고 계좌로 8000을 받아 총 41000을 받았다고

되는데 이부분이 맞는건지?


1.실직적인 금액이동은 임대인이 저한테 주시는 8000입니다.


2.저는 33000을 받지않고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특약에 감액하는부분만 넣으면 되는지?


3.그럼 특약사항에 어떤한 내용을 넣어야 안전한건지

문의드림니다.


4.기존 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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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임대인이역전세분을 감액하여 임차인과 재계약 한다는 말씀이겠죠.

    기존계약서 특약에,

    1.전세금을 최초의 일금33000에서 일금25000으로 감액 변경한다.

    2.임대인은 감액분 8000을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 반환한다.

    3.최종적으로 임대인은 전세금25000을 수령하여 영수한 것으로 영수증 정리하고, 만기시에 임차인에게 정히 반환한다.

    3.본 감액 전세계약은 2022.12. xx일부로 발효하여 2023년 10.30일 까지로 한다.


    쌍방 서명날인하시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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