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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해놓았고, 현재 보증보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한 보증금으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금액만큼 반환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검색을 해본 결과 이 경우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아예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서 유지가 되거나 일부 반환으로도 가능할까요? 대출을 새로 받아야하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까봐서요..

일단 내일 바로 은행 방문을 할 예정이지만, 대충이라도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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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미 대출이 실행한 이후 보증금을 변경해 계약을 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은행에 이를 알리고, 일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은행과 사전협의를 하여 그에 따른 준비를 하시는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는 전세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겠으나, 변경된 보증금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에 따라서는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신규대출을 받는 방식의 대환으로써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이 변동되면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출 중이라면 은행에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일부 반환도 가능하지만 재심사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해놓았고, 현재 보증보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한 보증금으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증금보다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금액만큼 반환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검색을 해본 결과 이 경우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낮춰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여 보증금 대출을 연장시킨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아예 새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대출에서 유지가 되거나 일부 반환으로도 가능할까요?

    ==> 연장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최우선 변제권 등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경된 보증금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계약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 반환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조건 변경이므로,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처럼 처리하지 말고 변경 계약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감소액이 크지 않고, 대출 비율이 여전히 허용 범위라면 기존 대출 유지될 가능성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대출금 문제는 은행마다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라 일부 변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은행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접 방문을 하신다면 두번 가시지 않도록 사전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보증금 금액 변경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바뀌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새 계약서로 바꾸고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변경된 보증금에 맞춰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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