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는건가요
게다가 연차수당과 상여금 또한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 건가요
연봉만 높아보이고 실 수령은 보다 적은데 궁금합니다
세금까지 생각하면 연봉에 나누기 14개월을 해야 달 실수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윌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액의 1/13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월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해당 연봉액에 따른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지급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퇴사시에 비로소 발생하고,
퇴사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봉액수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 금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불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포함여부
임금과 항목을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에 해당할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은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
2. 연차수당 및 상여금 포함여부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두고 있지않고 있으므로, 상여금 포함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수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것은 편법에 해당할수는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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