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시설담보대출은 개인신용에 포함 안되고 dsr에도 포함안된다는데 맞나요?
사업자시설담보대출은 개인신용에 포함 안되고 dsr에도 포함안된다는데 맞나요?
왜 포함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대출 받을때는 개인 신용으로 사업자시설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받은 후에는 별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시설 담보 대출은 개인 신용에 포함 됩니다.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대출이 나오는 것이며 이는 개인 신용에 대출로 표기 됩니다. 다만 설비나 부동산,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는 DSR에 포함은 안됩니다.
신용대신 담보물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대출이기에 개인 DSR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DSR 또한 가계(개인) 부채의 무분별한 증대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