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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7

명도소송이 생각대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2기 연체 시점부터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2기 연체 일주일 전부터 필요 서류 준비하고 바로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후 명도 소송이 문제가 없어야 6개월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으로 인해 연기가 되는 사례도 있지 않나요?

그럼 강제집행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집행완료까지 넉넉잡아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