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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수달171
신랄한수달17120.07.01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현재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사오고 수도누수문제로 수도세를 누가내느냐로 여러갈등이 있었는데요,

제가 무료법률사무소에 신청을하고 결과가나오면 알려준다고하고 결과가 나와서(애매한답변)

집주인에게 문자로 몇번이나 알렸습니다. 수도세 반씩부담하자고 하고 반은 납부한상태인데

집주인이 몇달째 답변이 없어서 법적으로 소송하고싶은데요,

소송을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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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도세와 같은 관리비의 납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로 제기하는 것이라면

    관할 법원에 이러한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 입증의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세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민해보시고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하여 어느정도 정보는 획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누수부분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부담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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