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도세와 같은 관리비의 납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로 제기하는 것이라면
관할 법원에 이러한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 입증의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세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민해보시고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