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최장 1년인데, 배우자가 각각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자와 각각 6개월씩 나눠서 기간이 겹치지 않게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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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최장 1년씩 기간이 겹치지 않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실수도 있으니 먼저 각각 사용시기를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뒤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11월경) 부터는 근로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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