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최장 1년씩 기간이 겹치지 않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실수도 있으니 먼저 각각 사용시기를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뒤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11월경) 부터는 근로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