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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치타195
행운의치타19521.12.29

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할 수있나요??

저희는 맞벌이 가정이고 자녀는 두아이입니다.

현재 10,8살 두아이가 있고 8살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한달뒤에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

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80%로 1년동안 유지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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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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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씩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 내낸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보호자들의 경우, 올해 동안(2021년)에는 50%를 받는 것으로 하되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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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최대 30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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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4 ~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

    임금 50%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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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한달뒤에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

    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80%로 1년동안 유지되는걸까요?

    동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

    22.1.1 부터 소득대체율구간이 통상임금 8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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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경우에도 육앟유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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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부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각각 최대 1년까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이전과 다르게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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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하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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