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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6

육아 휴직을 부부가 한번씩 쓸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 하는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1명일때,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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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둘다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부부가 모두 맞벌이하는 근로자라면 대상자녀가 1명일때는 부부각각 최대 1년씩 그 해당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쓸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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