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후 6개월 이내 누수책임?
지은지 25년 구축빌라를 매수하여 거의 입주6개월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천장쪽 누수확인
윗집 (천장없는)베란다 누수로 3년전 공사를 진행했고 현시점에는 누수없음을 확인받고 매매를 했으나 입주 후 천천히 천장에 물이 스며 천장벽지가 젖어들었습니다
윗집주인은 3년전 물새는 공사를 하여 이후 누수없음을 확인 했기에 구축이라 외벽에서 물이 들어온것일수있다며 본인 책임이 아닐수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6개월 이전이면 하자보수책임이 집 매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매매시 중개인을 통해 상호 특약을 한 상태라면
누수 책임을 누가 져야하나요? 배관 문제가 아닌 천장 물 스며듦이라 정확한 누수 지점을 찾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공사비 청구를 어디에 해야합니까
매매한 저희는 전주인에게 청구하고 이후 전주인과 윗집이 논의해야할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공사진행과 청구 등 문제해결진행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이런 문제 발생에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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