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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쭈꾸미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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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노후아파트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6년 준공된 노후아파트에 지난 3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누수가 조금 있지만 옥상 방수공사를 마쳐서 다시 새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와 함께

도배를 새로하여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한 달만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벽지에 자국이 생깁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비가 많이 오다보니 벽에 곰팡이도 슬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예 옥상방수공사를 새로 시작하였으나, 기존 방수커버를 다 제거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지않아 누수가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장에 물이 차서 아래로 볼록 내려앉을 정도로요.

다급한대로 설비업체 연락하여 확인하니,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뚫어놓고 대야를 두라고 하더군요.

비가 오면 그 대야를 수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출퇴근 거리 1시간 걸리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중이니 총 하루 10시간을 집을 비우는 입장이고요.

장마가 예정되어 있어 비가 오면 그 집에서 계속 물을 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현재 집주인은 지방에 거주하여 집에 관련하여 신경을 일체 쓰지 않고, 부동산과 대화를 하는 입장입니다.

옥상방수공사 끝나는대로 벽체 다 뜯고 곰팡이 방지 작업과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는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추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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