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안갚는사람 신고 고소
아는사람이 한달만 쓰고 준다고 150만원정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는다는 날짜는 한달 넘었고요 처음엔 연락되더니 이제는 잠수 탓습니다. 차용증 같은것도 안썻는데 고소나 신고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