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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
papago123.06.26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60,000(벌점 15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70,000(벌점 없음) 이렇게 통지서가 왔는데 둘의 차이점과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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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범칙금으로 내시면 벌점도 같이 부과되기때문에

    추후에 자동차보험비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금액이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기때문에

    과태료로 내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6만원과 벌정15잠을 주고 원전자가 요ㅏㄱ인이 안되면 범치금을 높여 납부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벌점없이 7만원 납부가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직접 구청으로 가서 6만원을 납부하시면 별점15 통지서로 7만원을 납부하면되요 만원 더 납부하시면 별점이없다는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안낼 수 있으시면 벌점없는 6만원 내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7만원 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파리300입니다.

    과테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금액이 비싸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있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 면허정지 입니다.

    또 보험금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