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60,000(벌점 15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70,000(벌점 없음) 이렇게 통지서가 왔는데 둘의 차이점과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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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범칙금으로 내시면 벌점도 같이 부과되기때문에
추후에 자동차보험비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금액이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기때문에
과태료로 내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6만원과 벌정15잠을 주고 원전자가 요ㅏㄱ인이 안되면 범치금을 높여 납부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벌점없이 7만원 납부가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직접 구청으로 가서 6만원을 납부하시면 별점15 통지서로 7만원을 납부하면되요 만원 더 납부하시면 별점이없다는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며여의주를문황룡46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안낼 수 있으시면 벌점없는 6만원 내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7만원 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파리300입니다.
과테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금액이 비싸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있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 면허정지 입니다.
또 보험금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