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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요
러키요23.02.19

원룸 계약서 이사문제로 궁금해요

원룸을 정확히 4년전 계약서를 쓰고 입주를 했는데요

처음 2년이 지나고, 재계약에서 구두계약으로 2년을 더 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제 만료 한달여도 안남은 상태인데 4년전 계약서상 3개월 전 이사를 한다는 의사가 없다면 자동 계약 연장이라는데 이 조항이 구두계약에서도 유효한가요? 주인집은 이사가려면 부동산 중계비를 주고 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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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도 계약이고 효력은 동일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이주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고 만기일 이후 3개월 이후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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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후 묵시적 갱신으로 게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으로 기존 특약은 일단 유효 합니다만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주임법상으로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희망한다면 만기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이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계약중 임차인의 임의해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이 원할 때 할 수 있고 임차인인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후 3개월 이전에 나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너무 늦게 통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임대인과 합의하여야 할 것이나
    통지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한다면 임대인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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