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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치와와203
깨끗한치와와20323.09.14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직인 경우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이 끝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그 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회사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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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후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고용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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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회사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사후지급금은 회사로 지급되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지급이 됩니다.(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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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에게는 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역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사후지급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선생님이 육아휴직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 사업장에서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최대 87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 또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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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2.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은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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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하면 회사는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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