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에게는 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역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사후지급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선생님이 육아휴직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 사업장에서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최대 87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 또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