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직인 경우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이 끝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그 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회사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