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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90
남다른사슴9023.03.16

재개발 딱지가 있는데 제가 증여받을수 있나요.

재개발 딱지가 있는데 제가 증여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이곳에 건물 신축시 건물은 부모님것이 되는데

돈은 제가 대출 받아서 신축할 생각 입니다.

딱지는 부모님것 돈은 제가 대출해서 신축할예정.

딱지 증여시 세금은 얼마나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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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의 딱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딱지에 대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데, 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평가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신축자금을 자녀가 대출받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증여 또는 대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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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에 따라 위의 입주권에 대해서도 그 가액 등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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