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의 딱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딱지에 대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데, 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평가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신축자금을 자녀가 대출받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증여 또는 대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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