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건 처리나 면허취소등 행정적 절차는 피해자에게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될때는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