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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45
심심한상사조45

트럭과 할머니의 비접촉사고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비접촉인데 할머님이 넘어지시면서 입원하셨고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넘버를 영업용으로 바꾸게되어서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보험기간중에 일어난거라 보상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보험 기간 중에 일어난거라 보상 가능한지요

      >> 네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던 중에 차량을 팔거나 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차량넘버를 영업용으로 바꾸게되어서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보험기간중에 일어난거라 보상가능한지요

      : 네.. 자동차보험을 해지 하셨다 하더라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상황 및 영업용으로 번호 변경 부분과 사고 시간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영업용으로 변경 전 사고(비접촉)라면 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영업용으로 변경 후 이에 대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