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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벌97
상냥한벌9722.12.11

보험갱신날을 지나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차로 중앙분리대를 박았는데.내차에서 떨어진구조울에 뒷차가 경미하게파손 되었는데요.보험처리가안되니차량수리비로180만원을 지급했읍니다.스크레치정도난걸로 병윈치료비로200만원을 더요구합니다.이걸다주어야 합의가 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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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이외에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대방과 조율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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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 보험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불리한 상황입니다.

    무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고로 180만원의 수리비와 대인 피해를 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무 보험차로써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조정하여 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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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다주어야 합의가 도는건가요?

    :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방은 님과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보장사업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처리될 경우 처리한 보험사는 님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 범위인지만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액 즉 상해정도, 치료정도, 치료비정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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