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노조비로 후원금을 내고있습니다.
매달 내는 노조비용도, 후원금으로 처리되서 새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면 지정기부금액 명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