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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필요한절차 요?

현재 보유중인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려합니다.

문제는 이 차가 공동명의인 상황인데요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실 보유자 단독으로 폐차나 판매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진짜 문제는 공동명의자 한분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명의자A (본인) 99 : 명의자B (사망) 1 의 상황인데
B의 지분을 A 로 넘기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참고로 A와 B의 관계가 복잡한데...
B는 A의 아내의 이모부 되시는 분 이셨습니다.. (사망하신지는 수년이 흘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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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망하신 분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차량의 지분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모라면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지분이전한 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신분증(공동명의자) / 도장(공동명의자) 등 4가지를 챙겨서

      각 시도의 구청 &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가 서류 작성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