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관련 사업주 불출석일 때
급여를 자꾸 미루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이번주까지만 기다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진정서 제출 예정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전화도 안받고 출석에도 응하지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은 못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공단에 바로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