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조사를 피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하므로 이 역시도 최종적인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 근로감독관도 경찰관이므로 영장을 통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