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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9

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

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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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조사를 피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하므로 이 역시도 최종적인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 근로감독관도 경찰관이므로 영장을 통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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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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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불출석해도 송치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주장대로 입건합니다.

    3.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4. 체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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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반드시 출석해야 검찰 송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사업주가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정/고소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3.사업주의 출석과 별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4.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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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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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을 했다면,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므로, 체포를 위해 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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