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비, 항공화물운송비 두개 모두 현금으로 각각 25000원 16000원 지급했습니다.
퀵비는 간이영수증, 항공화물운송비는 퀵 기사님 통해 사진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 거래처에 물품 및 운반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간이영수증의 경우 비용처리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퀵비를 품목으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3. 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25000원 16000원 발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