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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2.07.06

퀵비, 항공화물운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퀵비, 항공화물운송비 두개 모두 현금으로 각각 25000원 16000원 지급했습니다.

퀵비는 간이영수증, 항공화물운송비는 퀵 기사님 통해 사진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 거래처에 물품 및 운반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간이영수증의 경우 비용처리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퀵비를 품목으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3. 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25000원 16000원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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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운반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운바비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운반비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를 포함하여 25,000원 / 16,000원을 발행한다면 본인이 손해인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포함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측도 질문자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