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합의라고 하고 민형사상 기재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가해자로 결정된 상태에서 상대가 형사합의를 요구하여 합의금 확인 후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합의하고 나서 보니 합의서에 민.형사상합의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는 형사 합의라 해놓고 민형사상이라 합의서 작성한것도 민형사상 합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형사 합의라 해놓고 민형사상이라 합의서 작성한것도 민형사상 합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있습니다. 법률상 형사합의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내용에 민형사합의라고 기재되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내용이 어떻게 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위 합의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나 미쳐 확인을 못했다면 합의서를 써 준 사람의 잘못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라고 주장했던 점, 합의금의 금액과 민사상 손해 등을 살펴 보아 문제가 있는 합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합의서를 써 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과 합의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민,형사상 합의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런 경우 민사 합의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보험 합의전이라면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이 받아 두어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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