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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병아리135
신박한병아리13522.11.26

형사상 합의라고 하고 민형사상 기재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가해자로 결정된 상태에서 상대가 형사합의를 요구하여 합의금 확인 후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합의하고 나서 보니 합의서에 민.형사상합의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는 형사 합의라 해놓고 민형사상이라 합의서 작성한것도 민형사상 합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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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형사 합의라 해놓고 민형사상이라 합의서 작성한것도 민형사상 합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있습니다. 법률상 형사합의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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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내용에 민형사합의라고 기재되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내용이 어떻게 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위 합의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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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나 미쳐 확인을 못했다면 합의서를 써 준 사람의 잘못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라고 주장했던 점, 합의금의 금액과 민사상 손해 등을 살펴 보아 문제가 있는 합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합의서를 써 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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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과 합의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민,형사상 합의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런 경우 민사 합의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보험 합의전이라면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이 받아 두어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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