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나 미쳐 확인을 못했다면 합의서를 써 준 사람의 잘못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라고 주장했던 점, 합의금의 금액과 민사상 손해 등을 살펴 보아 문제가 있는 합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합의서를 써 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