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가해자로 결정된 상태에서 상대가 형사합의를 요구하여 합의금 확인 후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합의하고 나서 보니 합의서에 민.형사상합의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는 형사 합의라 해놓고 민형사상이라 합의서 작성한것도 민형사상 합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