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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문어3
잘난문어321.11.14

해외주식 차익 실현 시 달러보유중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해외주식 차익 실현 후 250만원 비과세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차익을 원화로 환전 시 기준가가 산정되므로, 그냥 달러로 보유중이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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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화 환전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화르 직접 환전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을 반영하여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결정되는 것이고,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2%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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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였으면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환전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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