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차익 실현 시 달러보유중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해외주식 차익 실현 후 250만원 비과세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차익을 원화로 환전 시 기준가가 산정되므로, 그냥 달러로 보유중이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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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화 환전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화르 직접 환전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을 반영하여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결정되는 것이고,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2%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였으면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환전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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