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 250만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소득세는 주식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이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신고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 금액은 결제일(결제대금이 고객 계좌로 입출금 되는 날)의 환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