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일때 매수를 하였습니다.(21년4월)
지금 조정지역 해제가되어 매도를 하려합니다.
거주는 하지않았으며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저또한 전세로 있으며 1주택입니다.
매도시 조정지역일때의 양도세기준을 적용하나요?해제가 되었으므로 양도세기준도 완화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