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삐딱한고양이
삐딱한고양이22.09.24

조정지역일때 주택을 매수하였고 매도를 하러합니다.

조정지역일때 매수를 하였습니다.(21년4월)

지금 조정지역 해제가되어 매도를 하려합니다.

거주는 하지않았으며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저또한 전세로 있으며 1주택입니다.

매도시 조정지역일때의 양도세기준을 적용하나요?해제가 되었으므로 양도세기준도 완화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의 1주택 이상자가 신규 취득시 양도세 중과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9/26부 적용되는 조정해제 지역에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 경감 됩니다.

    특히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완화 됩니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조건없이 보유만으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