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의 1주택 이상자가 신규 취득시 양도세 중과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9/26부 적용되는 조정해제 지역에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 경감 됩니다.
특히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완화 됩니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조건없이 보유만으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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