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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22.11.03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요

제가 작년에 전세낀 집을 매매해서 2021년 2월에 잔금치뤘고 실거주는 2021년 10월부터 해서 1년됐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현재도 조정지역이구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부동산 세금계산기 어플 돌려보니까 조정지역에서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보유 2년만 하고 매도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양도세가 얼마안되던데..

실제로 조정지역에서 2년 보유만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확 낮아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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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거주 요건이 추가되어야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중과세 규정은 없고, 단지 비과세 혜택만 못 받는거고, 일반과세와 같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액의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보유기간에 따른 누진공제 적용 후)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1가구 1주택 조정지역 기준 2년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고 2년보유와 2년실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즉 양도세를 비과세로 0원인 것과 양도세를 일부라도 내야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세는 정해진 세율이 아닌 차등세율이라 양도차익이 클 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기에 2년 실거주 후 매도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60% 인데,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율을 따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45% 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율은 차등 적용되니 2년 미만인 60%에 비하면 많이 낮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