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무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고, 근로자를 붙잡아 두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3.본문의 내용대로 식사시간을 30분만 부여하고, 17시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퇴근시간을 17시 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근시간을 17시30분으로 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이 되므로, 휴게시간도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부여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계산시에 7시간 30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