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점심시간 11시 50분부터 12시, 휴식시간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입니다.
현재는 9시 출근 6시 30분 퇴근하고 있는데, 퇴근시간을 6시로 줄이려면 점시시간+휴식시간을 현재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여 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와같이 1시간 30분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구속시간 9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과 변경된 구속시간 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동일한 근로시간이 되므로 급여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종업시각이 단축되어도 1시간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문제될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1시까지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2. 퇴근시간을 30분 줄이면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30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해야 근로시간이 8시간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 업무의 난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 종업시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고정하고 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계약서상 법률적 기준 외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줄이고 그에 상응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상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근시간을 30분 줄일 경우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무방하므로, 퇴근시간이 앞당겨진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1시간 30분으로 유지한다면 그만큼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도 함께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 811-28682
근로기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동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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