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금쪽같은얼룩말109
금쪽같은얼룩말10919.07.07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요?

09시에 출근하여 18시 퇴근이 원칙이지만 업무가 바쁘다보니 점식식사시간을 1시간 대신 30분만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원래 퇴근시간보다 퇴근시간을 30분 앞당겨 17시30분에 퇴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30분 줄이고 30분 일찍 퇴근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따를 휴게시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 현장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휴게시간 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또는 인근지역을 벗어나는 조기 퇴근 시 실제근무시간은 같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근로 시간의 동일 유무보다 휴게시간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