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요?

2019. 07. 07. 11:27

09시에 출근하여 18시 퇴근이 원칙이지만 업무가 바쁘다보니 점식식사시간을 1시간 대신 30분만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원래 퇴근시간보다 퇴근시간을 30분 앞당겨 17시30분에 퇴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30분 줄이고 30분 일찍 퇴근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따를 휴게시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 현장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휴게시간 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또는 인근지역을 벗어나는 조기 퇴근 시 실제근무시간은 같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근로 시간의 동일 유무보다 휴게시간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9. 07. 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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