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요?
09시에 출근하여 18시 퇴근이 원칙이지만 업무가 바쁘다보니 점식식사시간을 1시간 대신 30분만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원래 퇴근시간보다 퇴근시간을 30분 앞당겨 17시30분에 퇴근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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