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낮춰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2억 주고 전세 들어왔는데 현재 시세가 내려서 낮춘 금액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도 받고 있고 허그에서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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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했던 부동산에가서 재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보증보험이나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하고 연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요번에 받았다해도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억 주고 전세 들어왔는데 현재 시세가 내려서 낮춘 금액으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도 받고 있고 허그에서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 연장을 위한 제한조건이 없는지 문의를 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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