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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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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회사에 환급금을 제공 해줘서 받게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회사에 환급금을 제공해줘서 받게 되는건가요?

좀..멍청한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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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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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미리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회사는 국가로부터 환급신청 혹은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세금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추가세액과

    연말정산하는 달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먼저 세액을 환급해주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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