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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0

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야간시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시간은 22:00~06:00입니다.
야간으로 근무(20:00~05:00)하는 경우 식사시간인 (00:00~01:00) 1시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야간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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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00:00~01:00 시간에 실제 근무자가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하시고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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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야간 근로시간인 22:00~05:00 중 00:00~01:00 식사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라면,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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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급여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야간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을 부여한 경우, 가산수당 등 지급시 해당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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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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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으로 근무(20:00~05:00)하는 경우 식사시간인 (00:00~01:00) 1시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야간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건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야간 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하여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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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에 대해서 제외하고 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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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 해야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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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이상

    근로에 종사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8시간 중에 포함된 휴게 1시간은 제외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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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야간으로 근무(20:00~05:00)를 수행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00:00~01:00) 으로 정해 놓았는바, 해당 시간이 순수히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휴게'시간임이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산정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야간근로는 총 6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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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르며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는 종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야간 식사시간인 00:00~01:00이 식사시간과 함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야간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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