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으로 근무(20:00~05:00)하는 경우 식사시간인 (00:00~01:00) 1시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야간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건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야간 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하여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