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비용으로 5000만원울 받게되면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결혼 혼수및 준비할때 돈 보태라며 5000만원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럴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이런건 하나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가 없는 범위의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