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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라마카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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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으로 5000만원울 받게되면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결혼 혼수및 준비할때 돈 보태라며 5000만원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럴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이런건 하나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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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가 없는 범위의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