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해당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하게 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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