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부모,자식 간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신혼집 알아보는데 아빠께서 보태라고 5000만원 정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증여세 신고하고 얼마 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라면 추가로 최대 1억까지 공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해당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하게 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