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 교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세입자 중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그 중 1년 4개월 째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 여름, 즉 1년 3개월째에 들어서서 온 집에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 발생지를 찾아보니 썩은 화장실문이였습니다. 썩음의 정도가 꽤 진행돼있었으나 집주인에게 허락을 맡고 그 부분에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문손잡이도 녹슬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긴틈으로 계속해서 썩은 내나는 갈색물이 매일같이 새어나오며 작은벌레도 계속 나타나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문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문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구요.
입주 때부터 화장실과 문 상태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 입주 당시에는 손잡이가 녹슬어있지 않았으며 문이 저만큼 썩어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세면대, 변기, 천장에 검은 곰팡이가 가득 쓸어있었으며 전등과 환풍기 버튼이 하나로 연결된 원버튼인걸로 보아 기존부터 습하던 곳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집안에 제습기가 없으면 벽지에도 곰팡이가 피는걸 보아 그냥 모든 집안 구조가 습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저는 화장실에 습기가 차서 벌레가 생기는걸 극도로 혐오하기에 입주 후 단 하루도 화장실문을 닫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 원룸 월세 특성상 화장실이 작기에 문이 물에 젖기 쉬운 구조입니다. 문은 나무문으로 새것의 느낌은 아니였습니다.
저는 곰팡이가 생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샤워용품도 화장실 밖에다 두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환기를 위해 제습기를 구매해 10시간 이상 틀고, 화장실 문을 한시도 닫아놓지 않았으며, 제습제를 구비하는등 관리부실의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화장실문에서 생기는 썩은 물과 벌레에 의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위염과 같은 신체적 증상에 더불어서 불안장애와 공황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 중 일부 썩은 화장실 문을 교체하는 것은 누구의 돈으로 지불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이라면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이 녹슨 손잡이를 제때 수리하지 않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문 교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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