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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야무진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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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시급 11,000원, 주 5일 실근로시간 7.5일

근속일수 821일, 만21세

1,960,000/ 2,178,000/ 1,850,000

1.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인데 7.5시간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어디서는 8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한다고도 하는데 그럼 하한액 수준을 받을 수 있나요?

2.

a: 시급계산 82,500원의 60%인 49,500

b:

1일 평균 급여액 65,086의 60%인 39,051

어떤게 맞나요?

3. 고용부 모의계산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올림처리하여 8시간 기준 실업급여(64,192원)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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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