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시급 11,000원, 주 5일 실근로시간 7.5일
근속일수 821일, 만21세1,960,000/ 2,178,000/ 1,850,0001.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인데 7.5시간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어디서는 8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한다고도 하는데 그럼 하한액 수준을 받을 수 있나요?2.a: 시급계산 82,500원의 60%인 49,500
b:
1일 평균 급여액 65,086의 60%인 39,051
어떤게 맞나요?
3. 고용부 모의계산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올림처리하여 8시간 기준 실업급여(64,192원)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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