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금액 어떤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무시간별 하한액이 정해져있잖아요
제가 고용보험기간을 다 채웠다는 가정하에
주2일 하루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일일근무 8시간 하한액 61,568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9,620 x 8 x 0.6 = 46,176원(하한액 61,568원 적용)
에 고용보험 1년이상 x150일
어떤분은 주소정 16시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5로 나누십시오. 3.2 정도가 나올껍니다. 4시간으로 절상 될테고요. 촤즉 최 하단 4시간 이하 조건이 되면서 1일 구직급여 30,784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61,568원은 주 40시간 사업장 다니시면서 최저임금 또는 310여만원 미만 받는 분들의 하한액이고요. 라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이때, 1일 하한액은 주 5일 기준이며 이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비례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6÷40×8= 3.2시간이므로 4시간 이하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은 /5로 계산하고 4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의 1/2인 30,784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이라면 적어주신
대로 4시간 기준인 30,784원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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