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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7.11

실업급여 계산금액 어떤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무시간별 하한액이 정해져있잖아요

제가 고용보험기간을 다 채웠다는 가정하에

주2일 하루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일일근무 8시간 하한액 61,568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9,620 x 8 x 0.6 = 46,176원(하한액 61,568원 적용)

에 고용보험 1년이상 x150일


어떤분은 주소정 16시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5로 나누십시오. 3.2 정도가 나올껍니다. 4시간으로 절상 될테고요. 촤즉 최 하단 4시간 이하 조건이 되면서 1일 구직급여 30,784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61,568원은 주 40시간 사업장 다니시면서 최저임금 또는 310여만원 미만 받는 분들의 하한액이고요. 라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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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이때, 1일 하한액은 주 5일 기준이며 이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비례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6÷40×8= 3.2시간이므로 4시간 이하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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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근무했으면 1일 근로시간은 /5로 계산하고 4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의 1/2인 30,78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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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이라면 적어주신

    대로 4시간 기준인 30,784원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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