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전세보증금으로 9천만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하면, 이체 내역이 금전 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시 '전세보증금 대여' 등의 명목을 기재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차용증 대신 간단한 영수증이나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여 금액, 날짜, 상환 조건 등을 명시하고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내용에서 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가 있다면, 추후 필요 시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확실한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공증받은 차용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